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대주택에 임차자로 거주하던 사원용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오뷰특별공제 적용시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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