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소송 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상대 배우자의 문제로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속이고 결혼 하는 경우 어떤 소송이 적합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무효소는 혼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취소는 하자는 있으나 당사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기망이 있었던 것이라면 취소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혼인신고 효력 자체가 없어 지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남지않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친권자 또한 정해야 함은 무효의 경우와 같습니다.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경우는 무효의 경우와는 달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기망이나 사기로 인한 혼인은 혼인 취소사유이고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하나 혼인경력 자체는 남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혼인을 한 것이라면, 혼인취소소송이 적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는 8촌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등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됩니다.
혼인이 무효로 판결이 나면 그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무효사유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중혼, 혼인적령미만자의 혼인 등
취소사유가 규정되어있으며
혼인취소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그 전까지의 혼인관계는 유효한 것이되고
혼인이 취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취소됩니다.
혼인취소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는 혼인의 취소사유가 되며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의도로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주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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