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는 8촌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등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됩니다.
혼인이 무효로 판결이 나면 그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무효사유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중혼, 혼인적령미만자의 혼인 등
취소사유가 규정되어있으며
혼인취소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그 전까지의 혼인관계는 유효한 것이되고
혼인이 취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취소됩니다.
혼인취소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는 혼인의 취소사유가 되며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의도로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주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