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타근로소득 발생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항공.관광업계로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직지원금으로
생활이 어려워 타 업종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정법에 의거하여 지원금+근로소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일6.6만원) 월 최대 19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수 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결국 지원금 198만원을 받을 예상인 저는 타 근로소득을 해봤자 모두 환수 된다는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어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1년에 한하여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월 최대 금액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30일분이 아닌 25~26일분에 해당할것입니다.
6.6x25~27 = 165만원-178.2만원
위 금액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지원금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개정법에 의거하여 지원금+근로소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일6.6만원) 월 최대 19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수 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결국 지원금 198만원을 받을 예상인 저는 타 근로소득을 해봤자 모두 환수 된다는 의미인가요?
☞근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 지원금 198만원에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공제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