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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노루113
대견한노루113

육아휴직중 사업소득발생시 사업장이입는 피해

제가 육아휴직중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150만원이 넘겼을때

제가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취소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때 육휴내준 제 직장이 입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육휴수당 전체가 다 취소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시점이전의 혜택은 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육휴 마치고 복귀하지않아 돌려받지못하는 수준의 피해인가요 더 큰 피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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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던 과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취소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때 육휴내준 제 직장이 입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육휴수당 전체가 다 취소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시점이전의 혜택은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

      육아휴직자체가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소득발생으로 지급이 제한된것과 별도로

      사업주는 육후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했으므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등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