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소득발생시 사업장이입는 피해
제가 육아휴직중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150만원이 넘겼을때
제가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취소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때 육휴내준 제 직장이 입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육휴수당 전체가 다 취소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시점이전의 혜택은 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육휴 마치고 복귀하지않아 돌려받지못하는 수준의 피해인가요 더 큰 피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던 과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취소되는걸로 압니다만
이때 육휴내준 제 직장이 입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육휴수당 전체가 다 취소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시점이전의 혜택은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
육아휴직자체가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소득발생으로 지급이 제한된것과 별도로
사업주는 육후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했으므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육아휴직 지원금 등 부정수급의 유형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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