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A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B라는 대기업에 SM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파견직 근무자는 여러 회사를 포함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연차일수가 21~2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B 회사 특성상(?) 15개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B 회사 직원들은 연차를 15개 이상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A 회사에선 사용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것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연차 사용여부에 대해서 적혀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가요?
■ 질문 요약
1.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들도 연차를 15개 이상씩 사용할 수 없는지?
2. A라는 회사에서 연차 1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못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