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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낙타224
빠른낙타22422.10.26

회사 사정에서 쉬는 연휴 연차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전자 OEM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S전자가 연말에 10일 정도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휴가를 같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또한 납품을 할 업체가 없으니 생산이 중단되고 5일~10일 정도 휴가를 같고 있는 중인데 이걸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사정에 의해 쉴 경우 임금의 70%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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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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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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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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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지 않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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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쉬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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