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전자 OEM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S전자가 연말에 10일 정도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휴가를 같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또한 납품을 할 업체가 없으니 생산이 중단되고 5일~10일 정도 휴가를 같고 있는 중인데 이걸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사정에 의해 쉴 경우 임금의 70%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지 않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쉬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