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이 법과 회사내규가 다를 수 있나요??
제가 2020.08에 입사하고 2023.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년 기준 근무일수가 80%이상이면 다음 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는 1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연차는 여름휴가포함 15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발생기준은 근무년수가 얼마나 되든 무조건 한달 만근하면 하루가 발생한다고 하고, 연차 15개중 3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여름휴가 개념이라고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어서 연차를 챙겨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유리하게
회사규정상 연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산정방법보다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년수가 1년을 넘어가면 연간 15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5개 중에 3개가 여름휴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은 연차휴가로 부여했는데
다만 명칭이나 사용이 전직원 일괄 또는 특정 시기 사용으로 여름휴가로 명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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