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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올빼미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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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연차 발생기준이 법과 회사내규가 다를 수 있나요??

제가 2020.08에 입사하고 2023.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년 기준 근무일수가 80%이상이면 다음 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는 1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연차는 여름휴가포함 15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발생기준은 근무년수가 얼마나 되든 무조건 한달 만근하면 하루가 발생한다고 하고, 연차 15개중 3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여름휴가 개념이라고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어서 연차를 챙겨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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