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 사람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2년 9개월)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90일만 적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90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사유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책정하기 때문에 2년 9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