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1미 , 애1미 시1발"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지인이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것이고, 지인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