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질문입니다 !
게임챗에 상대한테 애1미 , 애1미 시1발 < 요거 둘중에 하나 ( 두세번 게임닉 언급을 했습니다 :)
( 저거 두세번이 끝입니다 :) 그리고 예시로 두세번이
( 게임챗에 상대는 뭐뭐했다 이런말 일절 안했습니다 )
( 허위 및 사실이런말 아예 안했습니다 오로직 위에
저거 둘중에 하나만 한게 다 입니다 )
그리고 상대는 저와 모르는유저 상대방 지인(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 있는 게임 공개챗에 개인신상을 아예 안밝혔습니다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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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1미 , 애1미 시1발"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지인이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것이고, 지인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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