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
만약에 제가 겜을 하다가 상대한테 애1미 이거나,
애1미 시1발을< ( 이둘중에 하나를 ) 딱 두번 했다고 했을때 (패드립 )
근데 애1미 뭐 같이 생겼다 애1미 성희롱 성적발언 성드립
일절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게임챗에는 (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정도가 있있습니다 )
그런데 상대는 챗에 ? 고소함을 말을했고
자신이 어디살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살이고 전번은 뭐고
성별은 뭐다 이런걸 아예 안밝혔습니다 ( 개인정보 X)
( 그리고 초면입니다 )
그리고 어떤 변호사분들은 = 내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한걸
25명이 봤으니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하시던데 = 전자
어떤 변호사분들은 초면에 상대가 = 현실 이름 전번 나이 성별
주소를 전혀 공개를 안했고 그 사람이야 ? 할 정도로 알아야 한다면서 성립이 안된다 이러시던데 = 후자
전자 후자 둘중에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 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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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것이 모욕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면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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