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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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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정기간 지나면 변리사도 할 수 있나요?

지인한테 듣기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증이주어진다 들었는데 그 어려운 자격증이 정말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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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과거, 한국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문분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보니 비판이 있었고, 세무사 협회의 강한 반발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리사 협회에서도 변리사 자격 부여 제도에댜해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특허,상표 업무를 해본적이 없음에도 "타이틀"로 사용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고 프로필에 기재하는 케이스도 많음을 근거로 현 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법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국회의원분들 상당수가 변호사출신분들이어서요 ^^;; 개정법이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변리사회 측에서는 '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안을 심리하는건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허업무는 매우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업계에서는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몇년의 수험기간을 거쳐 변리사시험에 합격해서, 수년 이상 시무소에서 반도체 특허업무를 실무를 배워야 단독으로 퀄리티있는 반도체 특허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변리사분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기술분야는 특허대리를 하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화된 업무에대한 포괄적인 자격증을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변호사분들께 부여한다는건 부당한일이며, 공익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