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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쿠스쿠스186
우람한쿠스쿠스18623.02.23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변호사가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이 자동

취득되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듯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 자격 또한 자동

취득인지 아니면 별도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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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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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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