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변호사가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이 자동
취득되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듯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 자격 또한 자동
취득인지 아니면 별도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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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취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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