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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리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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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1년 된 시점 퇴직급여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신생 법인의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직원이 올해 5월 입사후 3개월이 지나고 대표님께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올려주셨습니다.

당사는 매월 급여의 1/12을 퇴충으로 쌓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의 경우 내년 4월 30일이 되면 딱 1년 됩니다. 그때 퇴직연금 DC를 납입하려고 하는데요.

23.05.01~24.04.30까지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할 때 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어도

1년 치 급여 합계의 1/12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퇴직급여 납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당사는 규모가 작아 식대 비과세 외에 수당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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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바, 이때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급여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된 시점부터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쌓는 것이니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 입사시점부터가 아니라 재직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납입해야 하므로 1년 임금총액의 1/12가 아니라 가입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년 기간 내 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분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 1.10.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