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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4.22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을 차릴수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 사업장을 차릴수있나요? 편의점을 차린다던지 빨래방을 차린다던지 개인 사업장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랫을떄 어떤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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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직장과의 관계어서 직장이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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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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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퇴근 후 자신의 본업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으며,

    누에님께서 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무계약서에 겸업금지의무가 제한되어 있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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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회사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업무는 전문적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직장 업무와 개인 사업을 병행하다 보면 시간 관리와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와 자기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인의 개인 사업 운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회사 규정 준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세금 신고와 납부, 시간 관리와 체력 관리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직장생활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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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이나 겸업이 불가한 건 아니나,


    각 직종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겸업등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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