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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4대보험 직장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를내어 개인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에 재직중이라고 하여 사업자를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의 사칙에 반하여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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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겸직 등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보통 겸직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