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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임대차계약시에 월세 미납 특약

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를 3달치 밀리지만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인 보증금을 월세 2달치만큼 줄이는 용도로 사용 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월세가 미납된 때로부터 해당 액수에 법정 최고 이자를 부과하며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2달치 차임 미납에 관해서는 페널티를 물지 못하게한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니 해당 특약을 넣는다 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해당 법은 임차인의 포괄적 재산권이 아닌 주거 안전만을 보호권익으로 본다고 해석하여 저러한 특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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