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주택분 6월1일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2주택을 5월 27일에 취득했는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4일 일찍 취득했다고 납부 하고 안하고 기준이라니 이거 디게 웃긴데요 납부해야하는거 맞나요? 재산세 팀장이라는사람과 통화했는데 예외기준도 없다고 그러네요 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므로, 6/1기준 부동산 소유자라면 올해 분은 납부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이 나중에 주택을 파실 때 6/1 이전에 파시면 해당연도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