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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쭈꾸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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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파스(pas) 방식이 아닌, 전동 킥보드 등 스로틀 방식의 원동기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달이 없는 스로틀 방식의 무게 30kg 미만, 25km 속도 제한, KC인증 이동수단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제품 사진과 모델명, 제원 사진을 첨부합니다. 스왑 브랜드의 S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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