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파스(pas) 방식이 아닌, 전동 킥보드 등 스로틀 방식의 원동기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달이 없는 스로틀 방식의 무게 30kg 미만, 25km 속도 제한, KC인증 이동수단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제품 사진과 모델명, 제원 사진을 첨부합니다. 스왑 브랜드의 S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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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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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과 같이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되어서,
쓰로틀 방식(모터 구동속도 25km/h+공중량 30kg 미만 도로교통법 제19조의 2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이지,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pm보험을 들으셔야하며, 헬멧을 반드시 써야하고, 인도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8호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법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말씀하신 제품이 시속 25km 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