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에 의하여 결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0년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본압류의 전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시효가 완성
임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