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2009년에 약1억 원가량의 빚을 가졌는데 채권자 20101103월에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 추심 및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지급 명령의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채권자가 연장을 안했다면 이 빚에 관한 변제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만약 지급 명령을 채권자가 연장했다면 그 사실도 채무자가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지급명령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단순히 법조항만 있는 답변말고 질문에 대한 법조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책임이 소멸됩니다.
2.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절차를 다시 했다면 그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왔을 것입니다.
3. 압류및추심명령은 시효중단사유로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압류 등의 법적 절차의 개시,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이 됩니다.
위의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올해 11월 3일이 시효 완성이 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므로, 소멸시효 경과 전에 압류 등으로 중단을 시켰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지나야 완성되어 해당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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