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에 약1억 원가량의 빚을 가졌는데 채권자 20101103월에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 추심 및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지급 명령의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채권자가 연장을 안했다면 이 빚에 관한 변제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만약 지급 명령을 채권자가 연장했다면 그 사실도 채무자가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지급명령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단순히 법조항만 있는 답변말고 질문에 대한 법조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