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청구소송(피고는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나 확인청구소송(OO법원 . . . 선고 OOOO 가합 OOO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형식의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면 이행소송보다 인지액을 90% 절감시킬 수 있는 반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