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놓은 차용증은 기한안에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법원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고 연락도 되지않는데 한번 받아놓은 판결문은 계속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님 기한이 다하면 법적효력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갈때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소를 다시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차 판결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압류 등 다른 소멸시효 중단도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또한,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도 가능합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이 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10년간은 유효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어서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시면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년 사이에 판결문의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독촉을 하시는 편이 돈을 받는데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확정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10년이 지나기 전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민법에 두고 있으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판결선고를 받은 경우 시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안에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청구소송(피고는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나 확인청구소송(OO법원 . . . 선고 OOOO 가합 OOO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형식의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면 이행소송보다 인지액을 90% 절감시킬 수 있는 반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를 강제집행 등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기간 내에 적절한 채무 이행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되며, 해당 기간내 강제집행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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