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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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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의사를 밝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급한 일이 생겨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경우, 위 조항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상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준게 아닌 이상 무효이지 않나요?

자유롭게 퇴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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