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은 2012년6월1일 인데
정년퇴직은 2034년 12월 31일입니다.
퇴직하는 해의 연차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연차가 20일인데 퇴직하는 해에는 그냥 한 달 80프로 만근해야 하루 발생하는 연차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퇴직연도인 2034년 6월 1일에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해는 33년도의 출근률에 따라
34.01.01에 발생한 연차 25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해의 근무일수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33.6.1.~2034.5.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34.6.1.에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는 바, 2034.12.31.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33.6.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끝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