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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23.02.17

퇴직하는 해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은 2012년6월1일 인데

정년퇴직은 2034년 12월 31일입니다.

퇴직하는 해의 연차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연차가 20일인데 퇴직하는 해에는 그냥 한 달 80프로 만근해야 하루 발생하는 연차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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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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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퇴직연도인 2034년 6월 1일에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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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해는 33년도의 출근률에 따라

    34.01.01에 발생한 연차 25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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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해의 근무일수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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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33.6.1.~2034.5.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34.6.1.에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는 바, 2034.12.31.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33.6.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끝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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