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전 회사 퇴직금 미수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이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퇴사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대표이사 변경 후 저는 퇴직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6-11-01
퇴사일 2019-08-07
근속일수 1010일
퇴직금 8,120,893
(퇴직금 산정내역은 회계사무소에서 수령)
현 대표이사는 연락도 되지않도 사무실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업자번호는 폐업처리 되어있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