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 후에, 병원에서 감염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감염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수술 후 퇴원날짜에 염증발견 소견으로 퇴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술 전날 부터 계속 입원해 계신 상태 였습니다.
염증으로 2차수술(염증 발견 후 5일이 지나서) 염증 부분을 제거 하는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복숭아뼈 주변 살을 절개하여(이 부분은 살이 잘 차오르지 않는 부분), 염증이 나아지면 흡착하여 꼬매거나,
피부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수술이 계속되고 있는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