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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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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과 226시간으로 하는 차이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달리한다는 것은 토요일 근무를 무급으로 일부 처리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226시간으로 할경우보다 209시간으로 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이고 226시간은 토요일을 4시간까지 유급휴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226시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적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209시간이 유리).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226시간보다는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저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226시간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209시간인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주 1일은 무급휴일이라는 뜻입니다. 226시간은 주7일 전부 유급입니다.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니 209시간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