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저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226시간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209시간인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