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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베짱이286
선량한베짱이286

이번달에 야근,주말근무 후 다음달에 통으로 쉬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의 특성상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고 (일 11시간)

토요일에는 보통 오전9시 출근 오후7시 퇴근입니다.

계산해보니 평균 주 64시간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이번달에 위처럼 한달을 일하고, 다음달에 한달을 쭉 쉬는 직장이라고 할 때 법적으로 큰 문제 없는건가요?

야근수당은 급여에 15시간 고정으로 매달 나오고 있으며, 한달을 통으로 쉴 때도 급여는 저번달과 같이 야근수당 15시간 잡혀서 똑같이 나옵니다. 15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은 고정입니다.

주휴수당도 다 잡혀서 나옵니다. 4대보험도 적용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매월 220만원이면(야근수당 15시간 포함), 쉴 때도 야근수당15시간 포함되어서 월급 220이 나옵니다.

이번달에 추가근무한 시간이 많으면 추가근무한 시간만큼 더 쉴 수 있습니다.

단 야근한 시간과 주말에 근로한 시간을 1.5배로 친다거나 이런거 없이 그대로 주간 시간에 적용시켜서 쉽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실제 임금이 22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무나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 다음달 쉬든 안쉬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