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에 야근,주말근무 후 다음달에 통으로 쉬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의 특성상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고 (일 11시간)
토요일에는 보통 오전9시 출근 오후7시 퇴근입니다.
계산해보니 평균 주 64시간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이번달에 위처럼 한달을 일하고, 다음달에 한달을 쭉 쉬는 직장이라고 할 때 법적으로 큰 문제 없는건가요?
야근수당은 급여에 15시간 고정으로 매달 나오고 있으며, 한달을 통으로 쉴 때도 급여는 저번달과 같이 야근수당 15시간 잡혀서 똑같이 나옵니다. 15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은 고정입니다.
주휴수당도 다 잡혀서 나옵니다. 4대보험도 적용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매월 220만원이면(야근수당 15시간 포함), 쉴 때도 야근수당15시간 포함되어서 월급 220이 나옵니다.
이번달에 추가근무한 시간이 많으면 추가근무한 시간만큼 더 쉴 수 있습니다.
단 야근한 시간과 주말에 근로한 시간을 1.5배로 친다거나 이런거 없이 그대로 주간 시간에 적용시켜서 쉽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