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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자라32
보고싶은자라3222.08.08

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지난2022년3월 할고용노동청에 진정을신청해서 근로감독관이사측에 방문하여 1.근

로자 휴게실설치 2.외주업체업무승계 등시설,환경은( 완료)3- .진정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오리무중이어서 답답하기그 지없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어떻게 가야할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사측을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야할지 약한자의 길을 알려 주시면 큰힘이 될것입니다. 불철주야 국가의 정의를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무사님들께 감사들2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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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보다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독촉하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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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고용관리과에 임금체불 신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심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을 경우 조사가 좀 지연될 수는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법원을 통한 소 제기 모두 동시에 가능하시니 법률구조공단에 계시는 공익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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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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