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지난2022년3월 할고용노동청에 진정을신청해서 근로감독관이사측에 방문하여 1.근
로자 휴게실설치 2.외주업체업무승계 등시설,환경은( 완료)3- .진정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오리무중이어서 답답하기그 지없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어떻게 가야할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사측을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야할지 약한자의 길을 알려 주시면 큰힘이 될것입니다. 불철주야 국가의 정의를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무사님들께 감사들2ㅂ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보다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독촉하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고용관리과에 임금체불 신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심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을 경우 조사가 좀 지연될 수는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법원을 통한 소 제기 모두 동시에 가능하시니 법률구조공단에 계시는 공익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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