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고용관리과에 임금체불 신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심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을 경우 조사가 좀 지연될 수는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법원을 통한 소 제기 모두 동시에 가능하시니 법률구조공단에 계시는 공익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