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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마귀49
붉은사마귀4922.12.02

고용노동부 개인 진정건은 년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개인적인일인지 사무실 공적인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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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므로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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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은 본인 당사자는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급처리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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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의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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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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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개인적인일인지 사무실 공적인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개인적인 일로 판단하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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