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 진정건은 년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개인적인일인지 사무실 공적인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므로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은 본인 당사자는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급처리할 의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의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개인적인일인지 사무실 공적인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개인적인 일로 판단하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