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므로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