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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껑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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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시 최저시급에대한사전고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 최저시급에대한 인상얘기나 근속년수별로 다르다른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고지하는게 불법인가요? 사전고지도 없이 다른걸알앗을때 맘상하고 기분나쁘다는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은 처음 이라 참 황당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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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 내의 자율적인 제도에 의할 사항입니다.

      3. 다만, 법률적 관점이나 인사관리적 차원에서도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행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최저시급에 대해 말하건 말하지 않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혹시 어떤 점이 불편하셨을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무슨 질문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뭘 고지한다고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 작성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므로 대략적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인상 부분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