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때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다르던데 소득구간 이상부터 의미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때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다르던데 소득구간 이상부터 의미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 소비 이상부터 240만원쓰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것으로 계산하든 상관없고 딱 2천만원 이상부터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 중요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적용되므로, 이 문턱을 넘어야만 공제 혜택이 의미가 있습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공제율과 상관없으므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초과부터는 체크카드: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15% vs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분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