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적용되므로, 이 문턱을 넘어야만 공제 혜택이 의미가 있습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공제율과 상관없으므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초과부터는 체크카드: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15% vs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