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분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바로 소송에 진행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