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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24.04.25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면 입사일이 23년 11월 8일일경우에

11/8일~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산정되어 들어가져 있는데요

24년1월부터 포괄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고하면

현재까지 휴가가 몇개로 남아있는지랑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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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때 1개분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15/12로 계산해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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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비례지급된 급여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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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전까지 1개의 연차만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차가 수당으로 포함되었고 24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4개입니다. 1월 8일에 1개, 2월 8일에 1개, 3월 8일에 1개,

    4월 8일에 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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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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