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면 입사일이 23년 11월 8일일경우에
11/8일~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산정되어 들어가져 있는데요
24년1월부터 포괄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고하면
현재까지 휴가가 몇개로 남아있는지랑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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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때 1개분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15/12로 계산해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비례지급된 급여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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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전까지 1개의 연차만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차가 수당으로 포함되었고 24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4개입니다. 1월 8일에 1개, 2월 8일에 1개, 3월 8일에 1개,
4월 8일에 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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