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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213
신기한뱀21321.06.04

개인sns및 사진앨범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유포하고 있읍니다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은가요?

A씨를 비롯한 여러명이 단체카톡방에서 음담패설 을 주고 받은 내용 을 이와 관계없는 B여직원이 반강제적으로 A씨의 휴대폰 을 열람하여 메시지 를 비롯한 sns내용,개인 사진 앨범을 무단 촬영하여 회사 전체에 유포하여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직접적인 민감한신체를 비하한 내용도 없거니와 직접해당되는 사진도 없읍니다

곧 징계위원회 가 열리건데

여러명이 이서 몇몇 여직원을 거론하며 성적뒷담화를 한건 사실이나 개인 sns내용을

악의적 으로 각색하고 퍼트리고 있는 B양의 행동에 법적 조치른 치하고 싶습니다

사생활 침해(불법 열람),

절도(20~30분동안 폰을 돌려주지 않음),

인권침해 (불법촬영,무동의 유포,정신적 심리적 고통)

허위사실 유포 (동의없이 불법촬영 분을 유포 및 악의적 으로 A으로 몰아감)

해당되는 부분이나 참고할 법적 부분을

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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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죄명 등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특히 해당 사실관계 적시하여 주신 부분 중에 사진 등을 회사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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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분동안 폰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인권침해라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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