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sns및 사진앨범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유포하고 있읍니다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은가요?
A씨를 비롯한 여러명이 단체카톡방에서 음담패설 을 주고 받은 내용 을 이와 관계없는 B여직원이 반강제적으로 A씨의 휴대폰 을 열람하여 메시지 를 비롯한 sns내용,개인 사진 앨범을 무단 촬영하여 회사 전체에 유포하여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직접적인 민감한신체를 비하한 내용도 없거니와 직접해당되는 사진도 없읍니다
곧 징계위원회 가 열리건데
여러명이 이서 몇몇 여직원을 거론하며 성적뒷담화를 한건 사실이나 개인 sns내용을
악의적 으로 각색하고 퍼트리고 있는 B양의 행동에 법적 조치른 치하고 싶습니다
사생활 침해(불법 열람),
절도(20~30분동안 폰을 돌려주지 않음),
인권침해 (불법촬영,무동의 유포,정신적 심리적 고통)
허위사실 유포 (동의없이 불법촬영 분을 유포 및 악의적 으로 A으로 몰아감)
해당되는 부분이나 참고할 법적 부분을
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죄명 등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특히 해당 사실관계 적시하여 주신 부분 중에 사진 등을 회사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분동안 폰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인권침해라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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