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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213
신기한뱀21321.06.07

단톡방에서의 음담패설 에 대한 처벌 유무?

직원들끼리 야동에서의 사진을 캡체해서 올린후 비교성 얘기(가령 누구 누구 와 비슷하다 등), 프로필같은 사진을 가지고 성격 얘기(성격이 못되다 등등) 몸매 얘기(라인이 잘 빠졌다 가슴이 봉긋하다등) 등을 같이 했는데 여직원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한다고 난리를 치고 사과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고 하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또한 어떻게 대처 하는거 나을까요

직잡적인 민감성 부위는 거론 하지 않음

욕을 하지는 않음

사내에서도 특별한 따돌림 없음

단톡방 에서만의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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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실이 없었다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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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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