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탈취제를 뿌려 냄새만 잠시 막을 수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노후배관의 문제로 보이며,
민법 618조, 민법 624조에 의해 배관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에 대해 확답 받으시고, 거절하면 일단 임차인분이 수리를 하신 후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넣어 수리비 청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