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한 신규사업자라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3.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16.5%)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