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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수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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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원래의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명목하에 제한 돈을 받으면 연차 못쓰나요?

2014년 11월 3일 '을 회사(용역 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갑 회사'에 안내원으로 파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을 회사'와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월3만원~10만원정도의 급여 인상 있음)

면접 당시 '갑 회사'와 월급 170만원으로 구두 합의 하였고 입사 후 몇 주 지나 '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첫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160 식대10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연차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동료와 상의 후 사용하면 되고 미사용시 별도 지급한다고 '을 회사의 계약 담당자'와 구두 합의 후 사인했었습니다.

1년 후 미사용 연차 수당이 들어 오지 않아 '을 회사의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잘못 말했던 거라고,

'갑 회사'에서 12개의 연차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받고 있고 '을 회사'에서 그 돈을 15개의 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중이라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고 연차를 써도 삭감이 없으니 회사 사정에 따라 동료와 상의 후 원하는대로 연차를 쓰면 된다고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처음 구두 합의된 대로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를 썼고 '갑 회사', '을 회사' 모두 연차 관련하여 쉬면 안 된다는 말이 없었고 항상 동일한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 5일에 입금된 1월분 제 기본급이 갑자기 줄어서 문의하니 2018년에 '을 회사 퇴사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 한 사건이 있어서 2019년부터 기본급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제하고 다음 해 1월 5일에 입금될 급여에 연차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같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하여 연차는 지금까지처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부터 포괄임금제라 기재가 되었고 2019년, 2020년 제 기본급에서 미리 제해졌던 돈들은 연차를 모두 썼음에도 2020년,2021년 1월 5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입금된 2020년 12월분 급여 명세서 : 기본급1,960,000 + 식대100,000 + 연월차1,1182,780)

그런데 2021년 5월 말 갑자기 '갑 회사의 새로운 담당자'에게서 연차비를 주는데 연차를 왜 쓰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일 '을 회사 담당자'와 '갑 회사의 새로운 담당자'가 만나 얘기를 할 예정이라는데

'을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주고 있고 연차 없는데 '갑 회사의 예전 담당자'가 편의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면 앞으로 연차는 구경도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년 반동안의 구두 합의들과는 상관없이 수긍하고 앞으로 연차를 쓸 수 없는 것인지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어떤 증거들을 들어서 얘기해야하는지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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