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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15

출퇴근 시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회식 후 귀가시 다친것도 포함이 되나요?

출퇴근시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하면서 부서 회식 후 돌아가다가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보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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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회식은 회사 전체의 회식보다는 부서별 팀별로 회식이다보니, 업무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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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노무사님 상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즉 공식회식인지,회식비용 주체,2차 회식인지,스스로 과음

    한것인지,회사의 영향력 등 다양한 상황에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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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식후 집에 돌아가는 길은 통상적인 퇴근길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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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식 종료 후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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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 회식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측 주관으로 해당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식후 귀가중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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