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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24.03.15

출퇴근 시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회식 후 귀가시 다친것도 포함이 되나요?

출퇴근시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하면서 부서 회식 후 돌아가다가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보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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