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회식 후 귀가시 다친것도 포함이 되나요?
출퇴근시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하면서 부서 회식 후 돌아가다가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보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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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회식은 회사 전체의 회식보다는 부서별 팀별로 회식이다보니, 업무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노무사님 상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즉 공식회식인지,회식비용 주체,2차 회식인지,스스로 과음
한것인지,회사의 영향력 등 다양한 상황에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식후 집에 돌아가는 길은 통상적인 퇴근길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식 종료 후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 회식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측 주관으로 해당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식후 귀가중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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