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산재가 인정되는 범위에 출퇴근 시간이 포함된다는걸 본거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행위, 선거나 투표행사,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 통상적인 출퇴근 장소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수단 또는 경로를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