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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협력할수있는단풍나무

완벽히협력할수있는단풍나무

25.02.06

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설연휴 전주에 입사해서 그 다음주가 연휴 일주일이었고 한주를 더 일한뒤 월요일이 급여날인데요.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설연휴)쉬고 일주일 일하고 월요일이 급여날이면 2주치만 계산해서 들어오는건가요? 연휴포함 3주치로 나오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2.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휴 전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임금은 연휴 포함 3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의 시기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설날 전에 입사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기간을 포함하여 급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날 등 관공서의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연휴 기간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설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연휴를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에 입사하여 근속기간 중 공휴일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