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설연휴 전주에 입사해서 그 다음주가 연휴 일주일이었고 한주를 더 일한뒤 월요일이 급여날인데요.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설연휴)쉬고 일주일 일하고 월요일이 급여날이면 2주치만 계산해서 들어오는건가요? 연휴포함 3주치로 나오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의 시기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설날 전에 입사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기간을 포함하여 급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에 입사하여 근속기간 중 공휴일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