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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현재 같은 곳에서 1년 살짝 넘게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4월달까지만 일하시라고 하시는데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지만 3주쯤 전인 오늘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따로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이며, 각각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개념과 취지가 달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 퇴직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