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4/3 토요일 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7/3 토요일, 알바에서 당일 통보 해고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3개월 미만과 수습근로자는 적용이 안된다는 조건이 있어 여쭤봅니다.
제 근로일수는 3개월에 충족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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