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노동자의날 휴무 지정. 학원도 쉴까요?

제가 컴퓨터학원 국비로 다니고 있는데(주5일 9:30~18시)

5/1일에 노동절이라 휴무 지정이 됐는데 학원도 이때 쉬나용??

원래는 학원 수료식끝나는 건, 6/22일이였다가 강사님 사정상 또 미뤄져서 6/24일에 끝납니다!. 5/1일에 쉬면 또 미뤄 질까봐 궁금하기도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1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업장이 의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1.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5.1은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쉬지 않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학원이 쉴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정공휴일이라고 학원이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학원)가 근로자(강사)를 출근시켜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학원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쉬는게 아닙니다.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