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평균임금의 70%)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등)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일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