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나요?
1월 입사 이후 현재까지
1, 2월 급여명세서만 3월에 받고
3월분부터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로 인사팀에 급여명세서를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메일로 1, 2월분 급여명세서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필요없다고해도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교부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뒤늦게 3~9월치 급여명세서를 한번에 주면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