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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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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

직장인이 주업으로 크리에이터를 하진 않지만

부업정도는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직장인이 자신의 관심사나 특정분야를 다루다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리뷰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속하거나 대외비를 함부러 공개하는것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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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사제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외적으로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체험소감'을 전달한다면 딱히 지재권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리뷰 에서 회사의 내부인만이 알수 있는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업무 계약상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에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경법상 영업비밀누설, 일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사 제품이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회사 제품을 리뷰하는 것이 특별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