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일에 꼭 참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니가 16년전 아빠가 제계좌로 입급된 돈을 다시 갚은 흔적이 없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수표로 직접드린거 같은데 증빙이 안되서 ㅠ
제가 혼자 피아노 교습소 운영을 해서 자리 비우기가 힘든 상황인데 조정일날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하시면 되겠지만 가족문제이고하니 당사자가 같이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인이 없다면 조정기일을 사전에 변경해서 다음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라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본안에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조정기일의 연기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언니와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며 소송절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나 질문자분이 조정은 희망하나 조정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것이라면 조정기일 연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의사가 있음에도 조정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연락하여 다음 일정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