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다른 누나가 있었는데 20년넘게 아버지와연락도 끊고 살았고,
병문안이나 장례식 등 아무것도 참석하지않았습니다.
실제로 연락 해보려 하여도 연락이 되지않는상태라 제 지분의 상속금도 받을수없는 상황이여서 재판을 진행하게되었구요
법원에서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않아 1년정도 걸려서 끝난것같습니다.
재판에서는 일단 제가 단독수령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은행이나 다른 재산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것은 누나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 뿐인데 공탁금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부산사람이라 의정부법원에 공탁이 걸려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재판의 경과와 현재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한 사항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해보시고 그쪽에서 반응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공탁금 출금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도 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하여는 위 상속문제와 별개로 누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절차를 질문자님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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