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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숲새112
진득한숲새11222.09.28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다른 누나가 있었는데 20년넘게 아버지와연락도 끊고 살았고,

병문안이나 장례식 등 아무것도 참석하지않았습니다.

실제로 연락 해보려 하여도 연락이 되지않는상태라 제 지분의 상속금도 받을수없는 상황이여서 재판을 진행하게되었구요

법원에서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않아 1년정도 걸려서 끝난것같습니다.

재판에서는 일단 제가 단독수령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은행이나 다른 재산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것은 누나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 뿐인데 공탁금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부산사람이라 의정부법원에 공탁이 걸려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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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재판의 경과와 현재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한 사항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해보시고 그쪽에서 반응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공탁금 출금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도 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하여는 위 상속문제와 별개로 누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절차를 질문자님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