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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
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

게임내 패드립 및 성드립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발로란트 5대5 팀게임

본인:네온(게임 캐릭터) 하지 말아야겠다

상대:그냥 다 하지 마셈 ㅋㅋ

본인:니 엄마랑은 할거임

상대:캡쳐 했고 얼굴 한 번 보자

상황:같은 팀,상대 팀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임

본인이 게임을 못해서 네온이라는 게임 캐릭터를 안하겠다고 전체 채팅에 씀 그러자 상대 중 한 명이 그냥 다 하지 말라고 말함 이 발언에 화가 나 니 엄마랑는 할거임이라고 본인이 채팅을 침 그리고 상대가 캡쳐 했고 신고 한다는 식으로 말함

채팅은 이게 전부고 이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너무 불안해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한 표현으로는 성적인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